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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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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검사 행세 4년… 사기의 달인

사시 합격자 명단 보고 시작… 대역배우들 세워 결혼식까지
"검사는 수사비 많이 든다" 처가돈 타내 딴 여자들과 놀고
주먹다짐해 경찰서 갔을땐 "나는 검사다" 합의금도 뜯어… 경찰 "피해 여성 10여명"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검사를 사칭해서 사기 결혼을 하고, 여성들을 농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24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사기 행각은 4년 전인 2007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공고가 난 때부터 시작됐다.

1차 합격자 명단에는 A씨와 성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인 현직 검사(안양지청 소속)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서울 H대를 나와 마침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A씨는 '합격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듬해 현직 검사가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해 사법연수원생이 되자 연수원생 행세를, 지난해 검사로 임용되자 검사 행세를 했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가 된 A씨는 사기 결혼도 했다. A씨는 3년 전쯤 중매로 만난 여성(지난해 이혼)과 처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외국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으며, 양가(兩家) 상견례 당시엔 이모 역할을 할 대역배우를 고용해 처가 사람들을 속였다.

A씨는 결혼식 때도 대역배우들을 대거 고용해 '검사 하객' 역할을 시켰다고 한다.

결혼 이후 부인이 "왜 월급을 가져다주지 않느냐"고 하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비가 많이 든다"고 속였고, 거꾸로 '수사비가 많이 든다'면서 처가에서 돈을 타내서 다른 여성들과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사를 사칭한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경찰에 갔을 때도 '나는 검사다'라고 상대방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에 걸친 A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이혼한 전 부인의 고소와 A씨에게 사기당할 뻔한 사람이 안양지청에 찾아오면서 들통이 났다고 한다. A씨에게 사기당할 뻔한 사람은 "안양지청 ○○○검사가 자꾸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실제 검사가 맞느냐"며 확인하러 왔고, 진짜 검사의 얼굴을 확인한 이 사람이 A씨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초기 단계여서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검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이고 특히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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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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