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친왕 손자, 이구씨 양자로 입적될 듯
국민일보 입력 2005.07.22 05:40
[문화생활부 3급 정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은 22일 영친왕 아들 이구(李玖) 씨 빈소가 마련된 창덕궁 낙선재에서 상임이사회(이사장 이환의)를 열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1877〜1955년)의 손자인 이원(李源・44) 현대홈쇼핑 부장을 고인의 양자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원 씨는 곧바로 상복으로 갈아 입고 빈소에서 고인의 상주 역할을 시작했다. 1989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원 씨는 “양자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 그러나 회사 일도 대로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의친왕의 11번째 아들인 가수 이석 씨는 “더 가까운 조카가 미국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양자로 결정다. 누구 종약원에 양자 결정권을 주었나.(이구 씨를) 불쌍하게 혼자 죽게 만든 책임은 대동종약원에 있다”며 빈소에서 20여 분간 대동종약원 측에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광형기자[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이에따라 이원 씨는 곧바로 상복으로 갈아 입고 빈소에서 고인의 상주 역할을 시작했다. 1989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원 씨는 “양자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 그러나 회사 일도 대로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의친왕의 11번째 아들인 가수 이석 씨는 “더 가까운 조카가 미국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양자로 결정다. 누구 종약원에 양자 결정권을 주었나.(이구 씨를) 불쌍하게 혼자 죽게 만든 책임은 대동종약원에 있다”며 빈소에서 20여 분간 대동종약원 측에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광형기자[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의친왕 손자 이원씨 고인 양자 입적…왕실 후계
국민일보 입력 2005.07.21 06:29
의친왕 이강(1877〜1955년)의 손자인 현대홈쇼핑 상품2본부 이원(李源・44) 부장이 지난 16일에 향년 74세로 타계한 이구(李玖)씨의 양자로 입적될 전망이다.
이구씨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이환의) 측은 “타계직전 이구 씨의 의사를 존중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양자 입적은 대동종약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주민등록상 이름이 ‘이상엽’인 이원씨는 의친왕 손자이며 부친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충길씨다.
이구씨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이환의) 측은 “타계직전 이구 씨의 의사를 존중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양자 입적은 대동종약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주민등록상 이름이 ‘이상엽’인 이원씨는 의친왕 손자이며 부친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충길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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